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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대 대통령 선거 정치적 중립 당부 및 선거기간 중 모임 개최 금지

작성일2017-04-14

2017.5.9(화)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 103조(각종집회 등의 제한)에 따라 선거기간(2017.4.17-5.9)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.

 

새마을운동 단체 및 그 소속 상근임직원, 대표자 등은 공직선거법 및 정관과 규정에 의거 선거운동은 물론 공명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니 대선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대선후보 초청행사 등 선거관련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새마을 조직의 정치적 중립과 각종 선거관련 구졍이나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: 공직선거법 위반사례, 관계법조문, 19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 상 제한사항 각 1부